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흥신소 의뢰비용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에세이를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긴 글을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금액 명목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