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작년 9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금액 명목으로 동일한 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흥신소 의뢰비용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