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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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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짧은 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10여 만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흥신소 심부름센터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